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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민원처리 단양군 공무원 봐주기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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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9-18 06:55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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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하지만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해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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