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8-20 12:58 조회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