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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시장, 해킹피해 등에도 관련부처 없어 민원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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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06 13:46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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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지난 2월 18일자 보도 ‘국내최초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 전자지갑 SNS인증 ‘해킹’ 발생’을 보도한바 있다.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한 거래회원이 문자인증방식이 해킹당해 비트코인(가상화폐)이 2차례 인출돼 약 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나 민원을 받아줄 부처(행정기관)가 없어 피해 보상을 위해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금감원에 이에 대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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