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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유고사태방치는 파유사들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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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08 11:24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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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송씨 대종회의 대종회장은 종규상으로는 2017년7월12일부터 유고상태"고 "파유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항의한 지"가 한달여 이상이 지났다. 그러다보니 “임원선출 및 보선을 의결하는 파유사회”의 직무유기[종규 제10조(파유사회)⑥항2.3 참고]가 거론되고 있다. “종규 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자격회장처리문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송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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