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여객운송약관개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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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8 14:29 조회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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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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