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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한 60대 무죄선고 받아..개인의 가치판단일 뿐!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4-05 20:25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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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9) 씨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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