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교수채용 청탁비리 대학교 이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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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14 21:10 조회5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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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한국국제대학 강경모(이사장)이 사례비를 받고 교수를 채용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사천만원을 선고했으며 돈을 건넨 조교수(38) A씨는 징역 5월에 법정 구속했다.강 이사장은 재단의 실질적 권한을 이용해 조교수(38) A씨로부터 교수 채용 댓가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학교 측 인사 담당 부서에 조교수 A씨의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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