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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살인미수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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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13 04:52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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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한판가 몰아치는 아침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었다. 이날 제27민사부가 심리중인 사건을 두고 재판부에 사실 속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김영길씨다.김씨는 48년 전 미장 인부로 건축을 시작해 중견건설사를 세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비록 전세금을 빼서 시작한 건축업이었지만 자재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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