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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학력 차별 해소, 법령 해석결과는 학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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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6 16:56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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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란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의미한다.법제처(법제처장 김외숙)는 지난 11월 22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과 제4호(전문대학)를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수업연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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