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학력 차별 해소, 법령 해석결과는 학력 차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종합몰
    테마샵
    인기샵
    추천샵
    사회

    김외숙 법제처장 학력 차별 해소, 법령 해석결과는 학력 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일17-12-06 16:56 조회205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란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의미한다.법제처(법제처장 김외숙)는 지난 11월 22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과 제4호(전문대학)를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수업연한, 교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