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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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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16 23:17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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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친딸인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과 유사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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