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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 특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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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16 15:10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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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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