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북한특수군 호외지 보도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에게 8200만원 배상 판결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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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5,18북한특수군 호외지 보도한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에게 8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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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8-13 22:06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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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월 단체와 박남선씨 등 14명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 박사는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와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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