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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반성은커녕 고함지르는 가해자 부모 형량이 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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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6-23 02:4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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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법원은 2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판결했다.한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한 씨를 제외한 3명에게 형량 1년씩을 추가했다.한 씨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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