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하차 사망사고,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막기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종합몰
    테마샵
    인기샵
    추천샵
    사회

    아동 미하차 사망사고,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막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8-09 07:45 조회235회 댓글0건

    본문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망 이후 재발을 막는 법 개정이 돌파구를 찾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관리법에 두는 것이 낫다는 데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8월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