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하차 사망사고,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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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09 07:45 조회2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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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방치 사망 이후 재발을 막는 법 개정이 돌파구를 찾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하차 어린이 경보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관리법에 두는 것이 낫다는 데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8월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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