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확실한 답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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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18 21:08 조회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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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경쟁자금융기관보다 ⑵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갑의 위치에 있는 ⑶ 우리은행이 ⑷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1순위로 근저당권설정) 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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