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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용 권연경 변호사 창원오피스텔 사기로 본 부동산중개인 통한 거래사기 예방과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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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7 15:47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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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하게 되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킨다. 거래 당사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또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신뢰하게 되는데, 최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기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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