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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교육협회, 인터넷 관리감독자교육 업종별 맞춤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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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06 15:43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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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교육협회(본부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인터넷을 통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상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는 매년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협회는 매달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날짜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집체교육에 비해 인터넷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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