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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이행 금지 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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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9-25 15:24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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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이하 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액토즈는 이달 1일,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자사와 란샤 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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