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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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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1-02 18:06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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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대출 심사 강화... 주택구입 여력 축소1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돼 주택구매 여력이 줄어든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으로 내놓은 '11·24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소득 증빙자료 강화, 비 거치·분할상환, 금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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