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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의 못 자국까지 원상복구 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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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6-11-29 14:56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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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진 부분은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닳거나 더러워진 부분은 집주인 책임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상적 사용이고 어디부터가 세입자의 잘못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례를 통해 어느 쪽의 책임인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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