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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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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6-11-24 11:43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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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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