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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축법 개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수강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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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7-20 10:52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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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기능사교육원에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주 직영공사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용 발생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격은 건축분야 학과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건축 분야 건설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다. 이중 건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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