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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당선무효형인 벌금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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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15 14:52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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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56.서울 송파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최 의원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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