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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만에 北김정은 상대 국군포로 손해배상청구재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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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9-06-21 00:12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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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역사상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서울중앙법원 조정실에서 열린다.(사)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3년 전인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제기한 김정은과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3년 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 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명에게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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