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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대표, 청와대 청원 김정은, 군사분계선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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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2-10 00:00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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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박선영 대표(동국대 법대 교수, 전 국회의원)가 8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박선영 대표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특히 검찰)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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