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년 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1-29 00:01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잠정 결론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