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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 전작권 전환, 단독 국방이 아닌 안보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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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1-12 00:02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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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한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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