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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⑩ 形法 등과 중복,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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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6 00:01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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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평화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란죄(제87조)는 ‘폭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폭력에 이르지 않는 국헌문란 단체 결성·지하당 구축·북한체제 선전 등 각종 이적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간첩죄(제98조)도 ‘적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헌법상 국가가 아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간첩죄(제98조) 대상을 ‘敵國’에서 ‘外國·외국인 단체’로 개정할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북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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