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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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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06 00:00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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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인권침해 사실 인정해야…日정부, 책임 자각해야"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일부 변호사들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5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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