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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⑨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 법 체계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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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1-02 02:12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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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명 보호 등 자유민주체제 수호를위한 법률인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두 법률의 공존은 북한이 대화·협력의 상대방인 동시에 우리체제 위협세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호 모순된 법체계로볼 수 없는 것이다.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산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은 물론,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방문하는등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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