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⑥ 불고지죄(제10조)는 부모-자식간에도 고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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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⑥ 불고지죄(제10조)는 부모-자식간에도 고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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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30 00:17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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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가입하거나(제3조)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원하여 국가기밀 수집·무장폭파·살인·납치 등의 행위(제4·5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죄이다.이러한 중대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미국·독일 등 선진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음* 독일 형법(제140조의 2, 제138조의 1)은 간첩활동·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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