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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④ 인권탄압·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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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26 07:36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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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를 목적으로 반정부인사를 탄압해 온 비민주적 상징이다?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수십 년 전 인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각종 「과거사위」 권고로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도 反국가적 행위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형사소송 절차 및 인권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기인그러나, 1991.5 법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보장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제거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공히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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