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공매도에 악용된 주식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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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0-25 17:27 조회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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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주식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식대여로 인한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게 됐다.이와 같은 결과는 23일 국민연금공당 국정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소사구)의원의 “주식대여를 제한 할 용의가 있는가?”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성주이사장은 “10월 22일부터 신규의 경우는 주식대여 금지를 했다”면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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