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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③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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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25 00:10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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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률들은 다양한 양태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법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며, 판례와 해석론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은 1991.5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法 개정으로 이미 해소되었다.당시▲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 적용 ▲ 확대해석 금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 금지 등 법 해석기준 조항(제1조 제2항)을 신설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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