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②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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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0-24 05:30 조회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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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될 수 없으며, ‘자유의 敵’(the enemy of freedom)이 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헌법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내면적 양심·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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