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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징용소송 패소시 법적대응…주한대사 일시귀국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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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22 00:01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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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대법정에서 여운택(95) 씨 등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며 ICJ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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