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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명 이상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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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17 15:05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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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천명 이상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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