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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강간 등 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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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17 00:05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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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되었다.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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