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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에 소극적인 법원, 인용율 39.4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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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08 13:38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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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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