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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악성체납 1,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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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05 09:26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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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누적체납은 105건에 1,723억 원으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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