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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전교조 정치참여 OK ,보훈단체 NO! 태극기집회만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9-03 00:01 조회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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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하면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명시돼있는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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