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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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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27 21:50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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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예결위원장)은 27일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장 정산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한 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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