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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法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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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8-23 14:11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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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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