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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지상낙권 감언이설에 속아 북에 갔던 日재일동포들, 北 상대로 50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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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8-22 00:01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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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주도한 재일동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5억 엔(약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교토통신과 아사히 신문이 21일 전했다.'재일조선인 북송 사업(在日朝鮮人 北送事業)'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교포들을 북한에 송환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총련과 북한, 북일 적십자, 일본 정부·언론의 아주 은밀한 합작으로 이루어졌다.이 사업은 인도주의적 송환으로 포장된 채 그 누구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명백한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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