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원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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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7 14:17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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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7일 홍문종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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