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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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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6-08 14:27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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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 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종전 법에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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