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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보험료 납부시. 전자화폐·전자결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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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27 13:50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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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그간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시, 보험회사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에 대한 보험료 납부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보험료 카드납부는 1990년대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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