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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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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23 15:18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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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천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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