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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독일 통일도 인권 개선요구했기 때문… 반드시 의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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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4-19 16:1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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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 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인권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밝혔다.이어 “협상에서 북한을 직접 압박할 수 있고, 주도권 장악이라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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